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24. 2.2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06호, 2024. 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 조성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2. 공단 조성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경영수익 사업<개정, 2019. 12. 16.>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9. 12. 16.>

② 관리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5.9.30)

제4조(조직)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개정, 2024. 2. 26.>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그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2. 16.]

제6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7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12. 16.>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

제9조(재정 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11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다.(개정 2015.9.30)

1. 해당 지출의 비목(費目)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2019. 12. 16.><개정, 2024. 2. 26.>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19. 12. 16.>

제12조(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 비율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2. 26.>

제13조(이익의 처리)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移越)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개정, 2024. 2. 26.>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9. 12. 16.>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24. 2. 26.>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개정, 2019. 12. 16.>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9. 12. 16.>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중요자산의 범위) 법 제40조 에 따른 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하여야 할 중요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1.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이상

2. 토지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 다만, 1건당 5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자산으로 본다.<개정, 2024. 2. 26.>

제1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관리자가 법 제36조 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 2. 26.>

제17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는 시산표(試算表)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개정, 2024. 2. 26.>

3. 그 밖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2. 26.>

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ㆍ임명)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직이 지정된 회계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15.9.30)

제19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2. 26.>

제20조 <삭제, 2019. 12. 16.>

제21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24. 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2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에따라 보한 관리자는 제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관리자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42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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