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2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06호, 2024. 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0.)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 3. 14.) (개정, 2018. 8. 10.)

2. (삭제, 2016. 3. 14.)

3. (삭제, 2016. 3. 14.)

4. "경계"란 마을 또는 도시지역 등의 외곽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가구별 주택의 부지로 활용되는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를 말한다. (개정, 2018. 8. 10.)

제2조의2(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7. 15.>

제3조(삭제, 2018. 4. 1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 과 같으며,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2. 26.>

1. 반려동물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의 가축사육<개정, 2024. 2. 26.>

가. 소·젖소·말·돼지·개: 5두 이하

나. 닭·오리 : 20수 이하

3. 동·식물원, 관광시설에서 관람 및 체험용으로 필요한 동물

4. 학교·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용으로 필요한 동물

5.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 에 따른 동물판매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6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의 사육 또는 계류시설 (신설, 2018. 8. 10.)<개정, 2024. 2. 26.>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해 온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축사의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기존 축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증축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건축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4. 2. 26.>

④ 시장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5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로 가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 3. 14.) (개정, 2018. 8. 10.)<개정, 2020. 7. 15.><개정, 2023. 3. 6.>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특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라도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기존 축사가 1개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었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전하는 경우

가. 이전할 축사와 기존 축사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일 것

나. 이전할 축사가 해당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마을경계(도시지역 또는 주거 밀집지역을 형성하는 마을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바깥쪽으로 2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 이전할 축사가 다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2. 기존 축사가 2개 이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중복적으로 속해 있었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전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출 것

나. 기존 축사의 위치 기준으로 다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마을경계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 <전문개정, 2020. 7. 15.>

제6조(삭제, 2018. 4. 10.)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16. 3. 14.) (개정, 2018. 8. 10.)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가축분뇨 처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단지 내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3. 14.)<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고 한다)는 1년 단위로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 및 반입할당량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 처리공정중의 액온이나 방류수질(연계처리를 포함한다)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입량을 제한하거나 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를 별표 2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8. 10.)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에 한정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체별 반입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이용자 및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반입할당량을 삭감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수시로 반입장소를 확인하여 관외 반입을 예방하고, 또한 시료를 채취하여 성상 및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수질을 초과하는 가축분뇨 반입에 의해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자

가. 개별 처리시설 이용자: 20퍼센트 감면

나. 공동고액분리시설 이용자: 30퍼센트 감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이재민: 3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전문개정, 2019. 12. 16.]

제11조(가축분뇨처리 인계서의 발급) 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한 물량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며,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영수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반입물량을 삭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규제에 관한 규정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제12조(준용)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삭제, 2024. 2.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처리중인 인·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축사의 건축 관련 인·허가 등의 신청건은 제4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2012.11.14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5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1호, 2016.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축사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가축사육의 제한은 종전의 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49호, 2018.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61호, 2018.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행한 가축사육에 관한 처분 및 허가·신고 등의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19.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처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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