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9. 7. 19.)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개정, 2019. 7. 19.)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9. 7. 19.)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의 자동차 공회전규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9.)<개정, 2024. 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의 공회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온이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19. 7. 19.)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 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입자상물질 저감필터(DPF) 장착 경유차의 강제재생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신설, 2019. 7. 19.)
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등을 착용하고 계측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고한 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되,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개정, 2019. 7. 19.)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 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어야 한다.(개정, 2019. 7. 1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을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