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2.2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92호, 2024. 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주택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에 따른 주택의 개량사업 및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같은 법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사업을 말한다.

4. "주거복지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이 안정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택사업"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총칭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5.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6.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복리시설 관련 수입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개정, 2024. 2. 26.>

8. 주택사업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및 상환금 이자

9. 그 밖에 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ㆍ공공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ㆍ공공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3. 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특별회계 자금으로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5. 농촌주택사업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6.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7. 제4조제2호 에 따른 차입금 상환

8. 주거복지사업에 드는 경비<개정, 2024. 2. 26.>

9. 정부 시책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는 주택사업<개정, 2024. 2. 26.>

10. 주택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預託)금<신설, 2020. 11. 13.><개정, 2024. 2. 26.>

12. 그 밖에 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제11호에서 이동, 2020. 11. 13.>

제6조(자금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택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직접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의 관리주체에게 보조ㆍ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상환대장

2. 농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3. 채권관리관이 교체되는 경우 국민주택사업 및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농촌주택사업자금을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주택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보조)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운용하는 자금의 보조ㆍ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에 따른다.

②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택사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기관 및 주택사업의 관리주체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제8조 에 따른 지시 또는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삭제, 2024. 2. 26.>

⑤ <삭제, 2024. 2. 26.>

제7조의2(융자조건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 연체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의 이율, 연체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제6조제4항 의 협약에 따른다.

②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6.]

제8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9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보조사업 정산 등에 대해서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농촌주택사업의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생략)

㉓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㉔ ~ ㉙(생략)

부칙 <조례 제2392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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