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에 따른 주택의 개량사업 및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같은 법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사업을 말한다.
4. "주거복지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이 안정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택사업"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총칭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5.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6.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복리시설 관련 수입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개정, 2024. 2. 26.>
8. 주택사업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및 상환금 이자
9. 그 밖에 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1. 국민주택ㆍ공공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ㆍ공공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3. 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특별회계 자금으로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5. 농촌주택사업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6.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7. 제4조제2호 에 따른 차입금 상환
8. 주거복지사업에 드는 경비<개정, 2024. 2. 26.>
9. 정부 시책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는 주택사업<개정, 2024. 2. 26.>
10. 주택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預託)금<신설, 2020. 11. 13.><개정, 2024. 2. 26.>
12. 그 밖에 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제11호에서 이동, 2020. 11.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의 관리주체에게 보조ㆍ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상환대장
2. 농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3. 채권관리관이 교체되는 경우 국민주택사업 및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농촌주택사업자금을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주택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택사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기관 및 주택사업의 관리주체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제8조 에 따른 지시 또는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삭제, 2024. 2. 26.>
⑤ <삭제, 2024. 2. 26.>
1.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 연체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의 이율, 연체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제6조제4항 의 협약에 따른다.
②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6.]
②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생략)
㉓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㉔ ~ ㉙(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