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4. 2.2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94호, 2024. 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제11조의7 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ㆍ인가ㆍ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

다. 주택 이외의 시설 : 100분의 2

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2.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2년 초과 준공 또는 사용검사 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② 분할납부는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2년 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할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 에 따라 납부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5조 <삭제, 2024. 2. 26.>

제6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증가)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 에 따라 부담금 변경으로 납부고지를 다시하는 때에는 증가되는 부담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60일로 한다.<신설, 2024. 2. 26.>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2. 26.>

[제7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9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분담사업비

2. 법 제11조 에 따른 부담금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제8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1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의2 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 에 따른 지방도 및 시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제9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각각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고,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7. 2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24. 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3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019호, 2017. 7. 2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세기본법」과”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으로 한다.

⑥ ~ ⑧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② ~ ㉙(생략)

부칙 <조례 제2394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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