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2.26.]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56호, 2024. 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구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남동구 세입금(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 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아.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5.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자: 교부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 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추가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분임징수관이 신청서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별지 제5호서식

4.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별지 제6호서식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1.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1988. 5. 1. 조례 제 38 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8. 6. 조례 제 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 조례 제 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0. 조례 제 4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1. 1. 10. 조례 제 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6. 27. 조례 제 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생략

②「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09. 12. 24.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8. 8.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농수산개발과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 10. 10.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가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내지 제11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리책임부서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실”로 하고, 제10조제5항제5호중 “기획예산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리책임부서 “평생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평생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7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부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16.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개정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89호, 2017.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세무2과장”을 “세입징수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중 “세무2과장”을 “세입징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제2조제1항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653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남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 ⑱ (생략)

부칙 (조례 제1923호,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 세입징수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56호, 2024.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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