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 2024. 2.23.]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908호, 2024. 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3.>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4.2.23.)

제6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며,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개정 2022.11.7.>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담양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2.23.>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2.23.>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13조의2(회의록)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2.23.]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2.23.]

부칙 <개정 2021.5.28. 조례 제2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7.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 및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를 “제17조”로 한다.

② 담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한다.”를 “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2.23. 조례 제2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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