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광주광역시세와 세외수입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를 말한다.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2.23.>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서 제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적을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삭제 <2024.2.23.> <개정 2024.2.23.>
② 제1항제2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3.>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23.>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4.2.23.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4.2.23.]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다른 규정 등에 따라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3.>
[제목개정 2024.2.23.]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2조제4항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은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 내용의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4.2.23. 종전 제3항에서 이동>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
2. 포상금의 지급 기준
3. 특별한 공적의 심사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 삭제 <2024.2.23.> 삭제 <2024.2.23.> 삭제 <2024.2.23.> 삭제 <2024.2.23.>
[제목개정 2024.2.23.]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자치구 포상금 지급 신청은 구청장이 포상금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자치구 소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3.>
③ 자치구 공무원의 포상금지급신청은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소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제목개정 2024.2.23.]
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법 제1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구청장이 자치구 소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일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이를 수령한 구청장은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삭제 <2024.2.23.> <개정 2024.2.23.>
[제목개정 2024.2.23.]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2.23.]
[제목개정 2024.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4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