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2019.10.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따른다.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비상벨 등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2.23.>
1.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3.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이 소유한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물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2. 전력수급 등 현장여건 상 설치하기 어려운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2.2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19.10.31.>
②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변기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9.10.3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 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1. 삭제 <2017.12.21.>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12.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