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4. 필요한 경우 타월 등 위생용품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것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3.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1.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등의 신속한 신고 등 대응체계 마련
2.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공중화장실등 안전점검(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불법촬영기기등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에 필요한 장비(이하 "안전점검장비"라 한다)의 대여
3.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기기등의 점검을 위하여 통영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4. 불법촬영기기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 실시
②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안전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ㆍ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1. 화장지(화장지 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2. 손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옥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상시 개방
2. 실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건물 운영 시간 동안 개방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해당 화장실이 설치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상시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녀 성별 비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이동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동화장실을 관리한다.
1. 청소 및 환기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2. 악취 및 파리ㆍ모기 등 해충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동화장실 내부를 소독할 것
3. 필요시 제8조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것
④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 기준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시장"으로, "이동화장실"은 "간이화장실"로 본다.
⑤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⑥ 시장은 현장 여건 및 시설물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간이화장실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