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2.23.]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871호, 2024. 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8.17, 2022.4.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8.17, 2019.10.16)

제3조(건축위원회) (전문개정2006.1.12)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통영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8.17, 2013.7.31, 2016.12.23, 2017.9.22)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ㆍ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개정 2010. 8. 17)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 2. 9, 2017.4.10., 2021. 11. 15.)

가. 삭제(2021. 11. 15.)

나.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 호수도 세대수에 포함한다)(개정 2021. 11. 15.)

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5.12.9)

라. 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서 길이의 합계가 30미터 이상인 옹벽이 있는 건축물(대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21. 11. 15.)

3. (삭제 2016.12.23)

4.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 8. 17, 2019.10.16., 2021. 1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2.4.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개정 2010. 8.17)

2. 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나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개정 2010.8.17, 2013.7.31)

3. (삭제 2010. 8. 17)

④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23)

2.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공무원 중 건축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1, 2019.10.16.)

3.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8. 17, 2013.7.31, 2022.4.18.)

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 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나. 건강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ㆍ의결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다만,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인 사업계획승인 건축물은 사업계획 승인시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2019.10.16, 2022.4.18.)

3.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의한 심의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서면으로서 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4. 심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1. 15.)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6.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제출 및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4.18.)

7.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소위원회에 심의한다. (신설 2010. 8. 17, 2022.4.1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⑦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⑧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잇다. (개정 2022.4.18.)

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2.9, 개정 2013.7.3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④ (삭제 2016.12.23)

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8.17.]

제3조의3(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23)

제3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영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변호사법」 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을 등록하여 변호사 직에 종사중인 사람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실무에 종사 중인 사람

6. 건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16.12.23.]

제3조의5(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3)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9.10.16, 2022.8.11.)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 신청서 (개정 2010.8.17)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3. 완화 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관련도서 등 (개정 2010.8.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2022.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령, 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완화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8.17, 2022.4.18.)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22.4.18.)

⑤ 법 제5조제1항과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신설 2015.12.9)

1. 영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

⑥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의 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두 세대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과 그 부속건축물만 해당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의 완화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6.12.23)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2.4.18.)

[본조신설 2019.10.16.]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 및 조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전부개정 2010.8.17]

제5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0.8.17)

1. 건축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 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0.8.17, 2019.10.16)

3.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8.17)

4.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5. 협의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6. 그 밖에 사항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0.8.17, 2016.12.23, 2019.10.16)

[본조신설 2007.1.15.]

제5조의3(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개정 2010.8.17, 2014.10.15, 2019.10.16).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8.17)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6.16, 2010.8.17, 2015.6.10.)

2.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의 현금은 통영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예치하고 보증서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시 반환한다.

③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할 경우 보증기간은 사용승인신청 예정일(공정계획상의 완공예정일)에 6월을 가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 사용승인 지연,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 증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권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의 예치금을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건축주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5.]

제6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2.9)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ㆍ어업ㆍ축산업 창고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전부개정 2010.8.17]

제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15, 2010.8.17, 2016.12.23, 2022.4.18,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통영시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7조의2(다중주택 등 건축기준) ① 영 제3조의5 별표 1 제1호나목4)에 따른 다중주택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실별 최소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② 영 제3조의5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실별 최소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6.30.]

제8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현행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15조2의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7, 2012.12.28)

제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17, 2012.12.2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영 제15조제5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단,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0.8.17, 2016.12.23, 2023.6.30.)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해수욕장의 개장 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0.8.17)

5.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써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건축물(신설2003.1.13)

가. 건축구조는 경량철골조 및 철골판넬식 구조에 한정하며, 파이프 천막 또는 파이프 보온덮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는 제외한다. (개정 2022.4.18.)

나.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가능한 지역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0.8.17, 2019.10.16)

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라.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일 것 (개정 2010.8.17)

6. 공장에서 한시적으로 물품의 수선, 보관, 포장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건축하는 것 (신설 2010.8.17)

7.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 및 쇄빙탑 시설 (신설 2010.8.17)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주차장ㆍ체육시설ㆍ야적창고의 관리사무실로서 사용되는 것 다만,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10.8.17)

9. 전통시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신설 2010.8.17)(개정 2017.9.22)

10.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정비사업 등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 준공까지의 임시가설점포 (신설 2012.12.28)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재산을 대부한 토지 위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구조는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2.12.28)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파이프 천막 또는 파이프 보온덮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

12.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에 따른 농막 <신설 2023.6.30.>

③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별표 4 와 같다. <신설 2023.6.30.>

제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5호, 이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다만, 같은 항 중 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8.17, 개정 2016.12.23, 2019.10.16]

제9조의3(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3.]

제1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2010.8.17., 2021. 11. 10.)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6.1.12, 2010.8.17, 2016.12.23)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0.8.17)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0.8.17)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신설 2010.8.17)

5. 그 밖에 건축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개정 2022.4.18.)

② 삭제(2021. 11. 15.)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6.1.12) (개정 2010.8.17, 2015.12.9)

④ 삭제 (2017.4.10)

제10조의2(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전면개정 2016.12.23]

제10조의3 < 삭제 2023.6.30.>

제10조의4 < 삭제 2019.10.16>

제10조의5(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최초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3)

제1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0.16, 2024. 2. 23.)

1. 건축사

2. 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05.8.10, 2022.4.18.)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4.18.)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편성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③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및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2, 2007.7.11, 2010.8.17., 2021. 11. 15.)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10.8.17., 2021. 11. 15.)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10.8.17., 2021. 11. 15.)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10.8.17., 2021. 11. 15.)

4. (삭제 2012.12.28)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10.8.17)

1.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신설 2010.8.17) (개정 2022.4.18.)

2.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3. 읍ㆍ면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개정 2007.1.15, 2022.4.18.)

4.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5.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6. 바다와 연접한 건축물로서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단, 지상에 당해 조경면적만큼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1)

7. 버스터미널

8.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2007.1.15)

9. 굴박신장 (신설 2007.1.15)

10. 공장 및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신설 2010.8.17)

11. 「항만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 (신설 2017.9.22)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산정(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옥외(건축물 밖)조경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외온실조경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의 2분의 1까지 산입한다.(개정2001.11.12, 2010.8.17, 2022.4.18.)

④ 필로티(단, 필로티의 높이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에서 조경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의 3분의 1까지 산입할 수 있다.(신설 2001.11.12)(개정 2007.7.11, 2010.8.17, 2019.10.16)

⑤ 식재 등 조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을 적용한다. (개정 2010.8.17, 2017.11.20, 2024. 2. 23.)

⑥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2.12.28)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삭제 2016.12.23)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제12조의2(옥상조경 등의 지원) ①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옥상녹화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녹화기법 적정여부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8.17]

제12조의3(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1. 새마을사업 등 공공의 목적으로 인하여 개설된 통행로

2. 주민이 공동으로 개설하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

3. 사실상 주민 다수(5세대 이상을 말한다)가 이미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통행로

4.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8.17)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1. 건축심의신청서

2. 토지조서

3. 도로현황도(측량성과도 등)

4. 그 밖에, 사실상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 자료 (개정 2010.8.17, 2022.4.18.)

[본조신설 2007.1.15.]

제13조 <삭제 2003. 5.20.>

제14조 <삭제 2003. 5.20.>

제15조(대지면적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0.8.17)

제15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0.5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2.12.28, 2015.12.9, 2016.12.23)

[본조신설 2007.1.15.]

제15조의3(맞벽건축)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 별표 1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의료법」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을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 (개정 2007.1.15, 2010.8.17, 2012.12.28, 2019.10.16)

2. 5층 이하의 건축물(개정 2015.12.9, 2019.10.16)

3. 맞벽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일 것(신설 2019.10.16)

[본조신설 2006.1.12.]

제15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을 말한다.(개정 2019.10.16., 2022.8.11.)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권자 및 압류권자를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물 창호위치 및 형태

2. 건축물 외장재료 종류 및 색채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본조신설 2016.12.23.]

제15조의5(결합건축)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9.10.16, 2022.8.11.)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본조신설 2016.12.23.]

제16조 [전부개정 2007.7.11, 삭제 2016.12.23]

제1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0.8.17, 2015.12.9, 2024. 2. 23.)

1. <삭제 2013.7.31.>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7.31)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0.8.17, 2013.7.31)

②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11) (개정 2010.8.17, 2016.12.23, 2019.10.16)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7, 개정 2016.12.23, 2019.10.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7) (개정 2022.4.18.)

제18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특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이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다만, 주변의 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17.]

제19조(삭제 2006.1.12)

제20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어야 한다. (개정 2010.8.17, 2024. 2. 23.)

②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복합 용도의 건축물의 면적을 합산한다). (개정 2022.4.18.)

1.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에서 정하는 건축물 (신설 2010.8.17)

2.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10.8.17)

3. 제1,2종 근린생활시설

4. 의료시설

5. 운동시설

6. 위락시설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에 적합할 것) (개정 2008.6.16, 2010.8.17, 2017.11.20, 2024. 2. 23.)

1. 공개공지등 면적의 40퍼센트 내지 60퍼센트 범위 안에 조경을 식재할 것.

2. 건축물에 어울리는 조명시설을 할 것 (개정 2006.1.12)

3. 조경시설

4. 식수대

5. (신설2001.11.12, 개정2015.12.9, 삭제 2016.12.23)

6. (개정 2006.1.12, 2015.12.9, 삭제 2016.12.23)

7. (신설2001.11.12)(개정 2005.8.10. 2015.12.9, 삭제 2016.12.23)

8. (신설 2006.1.12, 삭제 2016.12.23)

9. (신설 2010.8.17, 삭제 2016.12.23)

10.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의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0.8.17)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4.18., 2024. 2. 23.)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대지면적)]×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과 필로티 구조로 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⑤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 의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2. 23.]

제20조의2(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2019.10.16)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횟수는 1회로 한다.(개정 2016.12.23, 2019.10.16)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본항신설 2016.12.23)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⑤ 영 제115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다만,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본항신설 2016.12.23) [전부개정 2010.8.17]

제2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추인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5.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3.]

제2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자가난방 및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7.1.15)(개정 2007.1.15)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6.12.23)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6.12.23)

3. (삭제 2007.1.15)

4.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하는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신설 2016.12.23)

②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 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영 별표 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5, 2022.4.18.)

③ (삭제 2003.5.20)

④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15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신설 2012.12.28, 2022.4.18.)

제22조(삭제 2010.8.17)

제23조(삭제 2010.8.17)

제24조(삭제 2010.8.17)

제25조(삭제 2010.8.17)

제26조(삭제 2010.8.17)

제27조(삭제 2010.8.17)

제28조(삭제 2010.8.17)

제29조(삭제 2010.8.17)

제30조(삭제 2007.1.15)

제31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영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 영 제119조의3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제9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허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15 조례 제6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7.11 조례 제68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16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9 조례 제7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8.17 조례 제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7.3,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3은 2014.11.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12.9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4.10 조례 제1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9.22 조례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1.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6, 조례 제14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제1항ㆍ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72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8호, 2021. 11. 1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05호, 2022.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주택 등 건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축조신고하거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71호,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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