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에 따른다.
1.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2. 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2. 14)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2. 14)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 2.14, 2011.2.11)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따른다.(개정 2017.9.22)
② <삭제 2019.4.2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2. 1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4.26.>
⑥ <삭제 2019.4.26.>
② <삭제 2019.4.26.>
③ 삭제<2022.8.11.>
④ 삭제<2022.8.11.>
② 삭제<2022.8.11.>
③ 삭제<2022.8.11.>
② <삭제 2019.4.26.>
③ 삭제<2022.8.11.>
④ 삭제<2022.8.11.>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9 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96.2.14, 2005.8.10, 2019.4.26., 2024. 2. 23.)
⑥ 소속기관의 장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5.1)(개정 2016.1.10, 2022.8.11., 2024. 2. 23.)
1. 장기재직 기간별 휴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2. 장기재직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10, 2022.8.11.)
3.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휴가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6.1.10)
4.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⑦ <삭제 2019.4.26.>
⑧ <삭제 2019.4.26.>
⑨ <삭제 2019.4.26.>
⑩ 삭제<2022.8.11.>
⑪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2016.1.10)
⑫ <삭제 2019.4.26.>
⑬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발생 및 대규모 행사 등을 위해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9.22)
⑭ 삭제<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호(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사람은 제23조제6항제1호나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차감한 후 남은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