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4. 2.23.]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869호, 2024. 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통영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0, 2005.8.10, 2011.2.11)

제2조(복무선서) ① 통영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2.11)

1.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 2. 14)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2. 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2. 14)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2. 14)

제8조 <삭제 2019.4.26.>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 2.14, 2011.2.1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따른다.(개정 2017.9.22)

제13조 <삭제 2011.2.11.>

제14조 <삭제 2011.2.11.>

제15조 <삭제 2011.2.11.>

제16조 <삭제 2011.2.11.>

제16조의2 < 삭제 2005.11.17>

제17조(휴가일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다.

제18조 <삭제 2019.4.26.>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에 따른다. (신설 2011.2.11, 개정 2014.5.1, 2024. 2. 23.)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2. 14)

② <삭제 2019.4.2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2. 1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4.26.>

⑥ <삭제 2019.4.26.>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4.26.>

② <삭제 2019.4.26.>

③ 삭제<2022.8.11.>

④ 삭제<2022.8.11.>

제21조(병가) ① 삭제<2022.8.11.>

② 삭제<2022.8.11.>

③ 삭제<2022.8.11.>

제22조 <삭제 2019.4.26.>

제2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96.2.14, 2017.9.22)

② <삭제 2019.4.26.>

③ 삭제<2022.8.11.>

④ 삭제<2022.8.11.>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9 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96.2.14, 2005.8.10, 2019.4.26., 2024. 2. 23.)

⑥ 소속기관의 장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5.1)(개정 2016.1.10, 2022.8.11., 2024. 2. 23.)

1. 장기재직 기간별 휴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2. 장기재직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10, 2022.8.11.)

3.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휴가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6.1.10)

4.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⑦ <삭제 2019.4.26.>

⑧ <삭제 2019.4.26.>

⑨ <삭제 2019.4.26.>

⑩ 삭제<2022.8.11.>

⑪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2016.1.10)

⑫ <삭제 2019.4.26.>

⑬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발생 및 대규모 행사 등을 위해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9.22)

⑭ 삭제<2022.8.11.>

제24조 <삭제 2011.2.1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11.2.11.>

제27조 <삭제 2011.2.1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62호, 개정 2011.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6호,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14.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9호, 2015.6.10.)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60호, 2016.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1276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4호, 201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19.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1. 조례 제1719호)

제1호(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사람은 제23조제6항제1호나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차감한 후 남은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69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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