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2.23.]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868호, 2024. 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통영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학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에 거주 중인 사람(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24. 2. 23.]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23.>

제4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수립된 운영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에 따른 국장 및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2. 23.>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 관련사항 중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예산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ㆍ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회 목적, 기능, 운영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역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역회의 구성 등) ① 지역회의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명ㆍ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제공과 사무처리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회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19.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와 지역회의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79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8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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