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23.] [경상북도안동시규칙 제787호, 2024. 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11ㆍ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동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ㆍ11ㆍ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다만, 조달청 의뢰계약(관급자재 포함)은 제외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및 제1관서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및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1ㆍ25>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ㆍ2ㆍ23>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개정 2022ㆍ11ㆍ25>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ㆍ11ㆍ25>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ㆍ11ㆍ25>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ㆍ11ㆍ2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ㆍ11ㆍ25]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ㆍ11ㆍ2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0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8. 08. 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8. 10. 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

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1. 전환기간 : 재무회계 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

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

를 합한 금액)

부칙 (1998.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9.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8.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

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 0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6. 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4ㆍ22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2ㆍ6 규칙 제5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7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88호, 2017ㆍ4ㆍ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605호, 2017ㆍ12ㆍ2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11호, 2018ㆍ2ㆍ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48호, 2019ㆍ7ㆍ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동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80호, 2020ㆍ5ㆍ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동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재무회계규칙”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안동시재무회계규칙”을 각각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안동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746호, 2022ㆍ11ㆍ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동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안동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787호, 2024ㆍ2ㆍ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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