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동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ㆍ11ㆍ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다만, 조달청 의뢰계약(관급자재 포함)은 제외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ㆍ2ㆍ23>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개정 2022ㆍ11ㆍ25>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ㆍ11ㆍ2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ㆍ11ㆍ2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
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1. 전환기간 : 재무회계 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
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
를 합한 금액)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
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동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재무회계규칙”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안동시재무회계규칙”을 각각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안동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동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안동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