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4.9.>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③ 대행업자는 분뇨수거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