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23.]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737호, 2024. 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관리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연계·교류

4. 문화예술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9.5.10., 2024.2.23.>

②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2024.2.23.>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5.10.>

⑤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9.5.10., 2024.2.23.>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10.>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10., 2024.2.23.>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9.5.10., 2024.2.23.>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2024.2.23.>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5.10., 2024.2.23.>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0., 2024.2.23.>

④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0.>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24.2.23.>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9조(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5.20.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9호, 201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

⑦~㊳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4.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직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임직 이사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선임직 이사는 그 임기 만료 후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만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선임직 이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제1항을 따른다.

제3조(대표이사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되어 있는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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