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 2024. 2.2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622호, 2024. 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단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4. "사회적 약자지원"이라 함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지원을 말한다.

5. 기타 용어 정의는 이 법 및 「주택법」에서의 용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조(종합지원계획 수립)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최소 5년 마다 공동주택관리종합지원계획(이하"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립된 종합지원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

2.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3.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보수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우선순위는 제13조의 포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건설기준 및 공급 등) ① 시장은 「주택법」 제20조 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에 있어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주택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새로이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주된 진입도로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의 경우 차량소통의 원활한 교행을 위하여 양측 변에 50m 마다 대기차로 등 유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에 따라 그 비율의 범위 내에서 따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

④ 시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2호에 따른 청약률이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⑤ 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장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건설부지가 속하는 행정구역을 말하며 주택건설부지가 2개 이상의 행정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 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하며 사례가 없을 시 연접된 시·군의 청약률을 참조할 수 있다.

⑥ 사업주체는 제5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주택법」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은 「주택법」제75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운영 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8항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대표자 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일상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적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관리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법 제85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2.2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 대상은 「주택법」 에 따른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과 「건축법」 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4.2.21.>

제10조(지원대상 시설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안 기존 공공성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3., 2021.12.29., 2024.2.21.>

1. 단지 안 도로 유지보수

2.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3.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4. 경로당 등 공동이용 시설물의 유지 보수

5. 환경 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조성 또는 단지 안 녹지 조성

6.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상단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보수

7.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다만,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에 한정한다.

8. 자전거 보관 시설 개선

9. 재활용 분류 보관 시설 또는 택배 보관 시설 개선

10. 일반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성 공동전기료, 임대주택 단지의 공공성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가로등, 보안등 등)

11.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 등

12. 여럿이 사용하는 시설(공동화장실·파고라·의자·벤치·체육시설·주차장 등)의 개·보수

13.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15.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색

16. 노후(15년 경과) 승강기 수선ㆍ교체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사한 시설

② 시장은 여럿이 사용하는 시설 등 보조금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시설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며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단, 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3.>

④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은 별표 2 와 같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관리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지원을 신청토록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2명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신청 내용의 경제성,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조의 종합지원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 형편상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연도에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미룰 수 있다.

⑥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재해발생위험 또는 우수공동주택단지의 지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할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시의 재정형편 등으로 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후 제13조의 포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⑧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기간

4. 공사계획 및 기본설계도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2조(지원결정의 특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수금액이 소액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직접 보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접 보수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회계운영 및 공동체 생활 등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제23조 규정에 따른 우수공동주택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른 포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10년 이내에 동일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 등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장이 결정한 사항 또는 내구연한을 다하지 못하여 조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19.>

④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년도에 지원 금액을 별도 정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 소집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분야 국장, 기획·예산분야 과장, 기업·경제분야 과장, 산림·녹지분야 과장, 도시·주택·건축분야 과장, 복지·여성분야 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사, 토목, 건축, 조경, 전기 및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제4조 규정에 따른 종합지원계획 수립 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우선지원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및 자기부담능력 여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타당성과 지원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최초지원 현황부터 연차별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집행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간사) ①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심의절차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9.19.]

제19조(의견제출 요청)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하며, 이 경우 실무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21조(보조신청) ①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관련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관리주체로 하여금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② 보조금교부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포함)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교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결정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9.19.>

1. 입찰결과로 인한 보조금액 변경

2. 결정된 보조금액 및 사업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

제2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제22조의2 (지원사업의 착수 등) ① 관리주체는 제21조제1항에 따라서 지원 대상 사업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한다) 해야 하며, 착수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9.]

제22조의3 (정산 및 보조금 지급)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고, 시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급 금액을 정산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9.]

제2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를 평가하고 평가한 단지 중에서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관리단지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반을 구성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상패를 수여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지원 신청 시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제57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⑤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시상) 시장은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한 공동주택우수단지 및 공동체 활동 우수단체나 개인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계류중인 사안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분쟁

2.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발생한 공동주택 등의 하자에 관한 분쟁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8.9.19.]

제28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삭제 <2018.9.19.>

제30조(간사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1조(분쟁조정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배제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배제의 원인이 있는 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배제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33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여럿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면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1. 신청인·피신청인·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에 참고자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제36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동주택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관계 공동주택단지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바로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9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① 공동주택 분쟁 조정서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 조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3.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한 때

제41조(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공동주택 조사 감사반 설치)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포천시 공동주택 조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46조(감사반의 구성) ① 제45조에 따른 감사반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10명 이내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兩性)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소규모 감사반은 감사위원 중 분야별 위원 수를 안배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4명 이상의 위원과 전담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반장은 전담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반에 전담부서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47조(감사반의 업무) 감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및 자문

2. 관리주체의 사무·자격에 대한 감사 및 자문

3. 민원·비리·비위의 접수 및 처분의견 제시

4.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안내

5.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제48조(감사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9조(감사자료의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 시설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서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19세 이상의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서명을 10분의 3 이상 받아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 외에도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 요청의 주체인 선임된 대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감사요구 일정과 감사계획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2. 감사요구 자료가 당위성이 부족한 경우

3. 예산 부족 또는 기타 사유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51조(감사 대상 제외) ① 시장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감사요구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감사계획 수립)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의 감사요구·민원·제보 등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감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53조(감사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사반을 편성하여 대상 단지에서 2주 이내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 규명, 소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시작 시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54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을 전담부서에 제출하고, 전담부서는 처분의견을 작성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후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필요시 법률자문) 후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 요청자의 선임된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조사수당) 감사반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자문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검토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검토 : 30만원

제56조(회의록 등) ① 각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각 위원회의 의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수당 등) 조례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 및 감사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2023.9.27.>

제58조(운영 등)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0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9.19.]

제60조 삭제 <2018.9.19.>

제61조 삭제 <2018.9.19.>

제62조 삭제 <2018.9.19.>

제63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서 구성한 각 위원회는 새로 개정하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각 위원회 위원은 개정조례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적용한다.

③ 종전의 조례에서 각 위원회에 신청 및 심의한 보조금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안은 새로 개정하는 조례에 연장 적용한다.

④ 종전의 조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새로이 개정하는 조례에서 기간 산정에 있어 합산하여 산정 적용한다.

⑤ 종전의 조례에서 부과된 과태료 절차는 새로 개정하는 조례에서 부과절차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적용한다.

⑥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포천시 주택 조례」를 인용한 사항은 새로 개정하는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적용한다.

부칙 (2018.9.19. 조례 제1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조례 시행 당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2.23.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0> (생략)

<101>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24.2.2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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