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2.2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621호, 2024. 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7., 2014.10.13.>

제2조(적용 범위) <조제목 개정 2013.9.27> 이 조례는 포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3.9.27.>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에 따른 법ㆍ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영 제6조 에 따른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3 비고 제1호의 건축물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으로 한다.<신설 2009.10.7, 개정 2013.9.27, 2014.10.13.,2022.4.13.>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신설 2016.8.31.>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31.>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신설 2016.8.31.>

1. 「건축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까지

2. 「건축법」 제56조 및 제60조 , 제61조 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06.4.17.>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 2020.7.1.>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 및 공장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로 용도변경하는 건축물은 제28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9.27, 2014.10.13., 2015.4.20, 2016.8.31.,2022.4.13.>

③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예정도로 또는 「도로법」 에 따른 예정도로에 편입되어 편입된 부분을 포함하여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법」 에 의한 도로 포함)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1.>

제5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2022.4.13.>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에 법령에서 심의 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3.9.27., 2016.8.31.>

2. 삭제 <2016.8.31.>

3. 삭제 <2020.7.1.>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지역을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31.> <개정 2018.12.26.>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른 설계공모 대상인 공공건축물

나. 영 제2조제17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 개정 2006.4.17] <개정 2013.9.27., 2016.8.31.>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1회 심의 시 15명 내외로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되, 공무원의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10.1., 2012.10.5., 2013.9.27., 2016.8.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3.9.2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조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09.10.7.>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⑤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1.>

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6.4.17] <신설 2016.8.31.>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짝수연도의 6월말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재위촉이 없는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5., 2013.9.27., 2017.9.27., 2020.7.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 개정 2006.4.17] <개정 2013.9.27.>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 2012.10.5, 2013.9.27>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4.10.13., 2020.7.1.>

1.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 <개정 2013.9.27.>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9.27.>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6.4.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4.10.13.>

2. 위원회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개정 2014.10.13.>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06.4.17]

제10조(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9.27., 2016.8.31.>

②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위원의 임명·위촉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의 다목,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9.27, 2016.8.31.,2022.4.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시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회의 결과를 통지한다. [전문 개정 2006.4.17] <개정 2013.9.27.>

제10조의2(사전 기술검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17., 2012.10.5.>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2013.9.27.>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4.17.>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12.10.5., 2013.9.27.>

제11조의2(소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제11조 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축소되는 변경(축소로 인하여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규정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의3(건축전문위원회의)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천시 건축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① 법 제4조의4제3항 및 영 제5조의9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7.>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의5(건축민원전문위원회 사무국 설치) ① 법 제4조의8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무국장은 주관부서의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하거나 또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심사관은 6급 상당 공무원 및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시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의6(심의사항의 반영)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확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의7(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9.27., 2019.7.3.>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3.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본조신설 2016.8.31.]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②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이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필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7, 개정 2014.10.13, 2019.7.3.>

[전문개정 2012.10.5.]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0.5.>

②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 개정 2006.4.17]

제14조(수당 등) <개정 2006.4.17.>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2조 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7.9.27., 2023.9.27.>

②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출석심의수당의 50%를 심의(자문)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9.27.>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6.4.17, 2014.10.13.,2022.4.13.>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4.17.>

제16조의2(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7.1.10] <개정 2008.10.1., 2013.9.27.>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1., 2013.9.27., 2014.10.13., 2015.4.24.>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법 제29조 를 적용받는 건축물 <개정 2008.10.1., 2013.9.27.>

② 법 제13조제4항 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0.7.1.,2022.4.13.>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 는 착공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건축주는 산정된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증서(보증기간은 공사 완료예정일부터 2년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로 제출하거나 포천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산정하여 예치금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증가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6.8.31.>

3.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13.9.27., 2016.8.31.>

③ 영 제10조의2제3항 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8.31.>

1. 공사장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개정 2018.8.8.>

2. 외부비계 및 수직보호망(안전망)에 대한 개선 시설 또는 안전휀스의 설치

3. 공사장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

4. 기타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07.1.10]

제17조의2(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개정 2007.1.10.> ①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2020.7.1.,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9.27.>

제17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내역서 제출 시 시공기술사 또는 설계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13.>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Y=y1 - ───────────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본조신설 2017.3.2.]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6.8.31.>

1. 축사ㆍ창고ㆍ작물재배사 그 밖에 농업용 건축물 <개정 2006.4.17.>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3.9.27.>

3.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군사시설 건축물 <개정 2008.5.28., 2018.8.8.>

4.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우리시에서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주택,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 <신설 2016.8.31.>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2019.7.3.,2022.4.13.>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3.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일 것. <개정 2007.1.10.>

4. 전기ㆍ수도ㆍ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적합할 것. <개정 2006.4.17., 2007.1.10.>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천막, 합성수지, 합성강판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2.10.5., 2013.9.27., 2015.4.20., 2016.8.31., 2017.9.27., 2019.7.3., 2020.12.23., 2022.4.13., 2024.2.21.>

1. 삭제 <2017.9.27.>

2. 삭제 <2017.9.27.>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개정 2006.4.17.>

5. 관광지ㆍ유원지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여점ㆍ간이매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개정 2006.4.17.>

6.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운동시설 등과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통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신설 2006.4.17.>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6.8.31.>

9. 삭제 <2019.7.3.>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신설 2006.4.17.>

11. 삭제 <2016.8.31.>

12. 삭제 <2016.8.31.>

13.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단, 일반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4.20.> <개정 2017.9.27, 2019.7.3.>

14.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에 설치하는 노상적치물의 비가림 시설 <신설 2015.4.20.>

15. 삭제 <2019.7.3.>

16.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에 따른 "농막"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관리사"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내인 것

17.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부분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로서 벽면적의 3분의 1이상이 열린 구조이고(단, 나목은 제외한다)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햇빛을 투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개정 2019.7.3.>

가. 현관 및 발코니 등

나. 외부계단 및 경사로

다. 대지 내 건축물간의 폭 2미터 이하의 연결 통로 등

18. 단독주택(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단독주택인 건축물에 한한다.) 부지내에 건축하는 50제곱미터 미만의 강판이나 합성수지 재질,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 <신설 2015.4.20, 개정 2016.8.31.>

19. 삭제 <2019.7.3.>

20. 건축이 가능한 대지에 휴게나 쉼터공간 설치를 위한 기둥과 지붕만으로 이루어진 정자형태의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단, 영업 목적은 제외한다)

21.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콘테이너 구조로 20제곱 미터 이하인 것(사업계획의 승인 공동주택 포함)

2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제1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 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9.27., 2015.4.20., 2022.4.13.>

1. 제19조제2항제3호, 제5호, 제16호부터 제21호 의 가설건축물 <개정 2019.7.3.>

2. 영 제15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5호의 가설건축물 <개정 2010.3.31., 2013.9.27., 2015.4.20., 2016.8.31.>

[본조신설 2008.4.10.]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해당 부처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별표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08.5.28., 2008.10.1., 2013.9.27., 2014.10.13., 2020.7.1.>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4.10.13.>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개정 2006.4.17.> ① 영 제20조제1항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22.4.13.>

1. 법 제11조 , 제14조 및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16.8.31.>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조사 및 검사 <신설 2007.8.1., 2008.10.1., 2013.9.27.>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5.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신설 2007.8.1., 2008.10.1., 2013.9.27.>

6. 삭제 <2022.4.1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22.4.13., 2024.2.21.>

1. 삭제<2024.2.21.>

2. 삭제<2024.2.21.>

③ 영 제20조제2항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라 모집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고,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13., 2024.2.21.>

[제목개정 <2024.2.21.>]

제21조의 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4.10.13., 2020.7.1.>

1.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본조신설 2008.10.1.]

제22조 삭제 <2020.12.23.>

제22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영 제23조의8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라 건립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이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3.>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1. 건축 직렬 공무원 또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축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건축관련 학과의 교수,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 (공동주택 등 건축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업무수행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타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8.31.]

제22조의3(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6.4.17., 2013.9.27., 2015.4.20.>

1. 건축 직렬 공무원 <개정 2014.10.13.>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06.4.17.>

4. 삭제 <2015.4.2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2조의2에서 조 이동, 2016.8.31.] <개정 2013.9.27., 2014.10.13.>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 15퍼센트 이상 <개정 2013.9.27., 2014.10.13.>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13.9.27., 2014.10.13.>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13.9.27., 2014.10.13.>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8.31.>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삭제 2006.4.17.>

5.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건축물 <신설 2009.10.7, 개정 2013.9.27>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④ 대지 또는 건축물 옥상의 외곽을 둘러 조경을 하는 경우 화단 그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화단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단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개정 2006.4.17., 2013.9.27.>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3조 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을 할 경우 식재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

1.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이하 "조경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은 같은 호 라목을 준용한다.

2.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가.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나.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다.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1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제25조(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2022.4.13.>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2. 제방

3. 공원내 통로

4. 산속의 통로

5. 소규모 농로길

6.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3.9.27.>

[본조신설 2009.10.7.]

제25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판매시설

다. 종합병원

라. 관광숙박시설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의한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객실수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나.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써 주거 외 바닥면적 합계가 위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의한 검사의 주기는 5년에 1회로 한다.(용도변경에 의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8.31.]

제2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4.10.13., 2016.8.31.>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개정 2014.10.13.>

3. 공업지역: 200제곱미터 <개정 2014.10.13.>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개정 2014.10.1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2.10.5., 2013.9.27.>

제27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9.27.>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물로 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9.27., 2016.8.31.>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3개동 이하일 것

3. 5층 이하일 것(지하층 및 옥탑의 층수를 제외한다)[전문 개정 2006.4.17]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07.1.10] <개정 2014.10.13., 2019.7.3., 2020.7.1.>

제28조의2 삭제<2017.9.27.>

제29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개정 2006.4.17.> ①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9.7.3.,2022.4.13., 2024.2.21.>

1. 삭제 <2013.9.27>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9.27.>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06.4.17., 2013.9.27.>

②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19.7.3.>

③ 영 제86조제3항 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띄어야 한다. <개정 2013.9.27,2019.7.3.,2022.4.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띄어야 한다.<신설 2009.10.7, 개정 2013.9.27, 2019.7.3., 2022.4.13.>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9.27.,2022.4.13.>

제3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2.10.5., 2020.7.1.>

1. 종합병원

2. 위락시설

3. 운동시설

4. 관광휴게시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2020.7.1.>

1.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2007.1.10, 2008.10.1, 2013.9.27., 2020.7.1.>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 조경, 안내표지판, 벤치 및 파고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식수대,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시설물 설치는 불가), 조형물 등의 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4.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5. 삭제 <2020.7.1.>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4.17., 2008.10.1., 2013.9.27., 2020.7.1.>

1. 용적률: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 해당지역 기준 용적률

2. 높이제한: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7.1.>

⑥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사용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0.7.1.>

⑦ 시장이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활용 신고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등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제31조(건축협정구역의 지정)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4.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8.31.]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조제목 개정 2013.9.27>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6.8.31., 2020.7.1., 2022.4.13.>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높이 5m이상인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22.4.13.>

③ 영 제118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2호ㆍ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4.13.>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로 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차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0.12.23.>

④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0.12.23.>

3. 영 별표 15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영 제115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2. 건축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폐지절차 없이 폐지하거나 도로에 지장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⑦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2.4.13.>

[본조신설 2016.8.31.]

제3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벽체 및 지붕만 철거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5. 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8.31.]

제3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6.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7.1.]

[종전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2020.7.1.>]

제36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 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시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0.7.1.>

[본조신설 2016.8.31.]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0 조례 제3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해 신고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따른다.

제4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축조하여 사용중인 가설건축물 중 제19조제2항제9호의 건축물은 2007년06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10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건축 조례」제6조제3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0. 1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10. 7 조례 제492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민원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0.3. 31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5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3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0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31. 조례 제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민원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개정 조례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7. 3. 2.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7.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일로 부터 3년간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8.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6. 조례 제1112호)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9.7.3. 조례 제1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건축심의, 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민원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20.7.1.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12.23.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3.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9> (생략)

<10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1.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3]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이 띄어야 하는 거리 중 다세대주택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3.0미터 이상으로 띄워야 하는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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