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2.21.]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490호, 2024. 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2024.2.2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과 시장정비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 에 따른 경관사업

카.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 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2.21.>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입금 (개정 2019.10.11.)

2. 지정기탁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8.8.8, 2019.10.11.)

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7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자를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 실·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련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8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2020.3.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10.11. 2020.3.2.)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도시재생 관련 업무담당 국장, 도시재생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포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도시재생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10조(위원의 임기) <신설 2020.3.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3.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0.3.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수당)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한다.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제17조(준용) 기금을 운용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1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8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1.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2. 조례 제1224호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4.2.21. 제 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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