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과 시장정비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 에 따른 경관사업
카.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 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2.21.>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입금 (개정 2019.10.11.)
2. 지정기탁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1.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 실·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련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도시재생 관련 업무담당 국장, 도시재생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포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도시재생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