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4. 2.22.] [경상북도교육규칙 제855호, 2024. 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2.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22개 교육지원청) <개정 2023.11.9.>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5.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6.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2.27.>

제5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6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6.29.>

1. <삭제 2023.6.29.>

2. <삭제 2023.6.29.>

제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8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15조제5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2.27.>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4.2.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7.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 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2.27.>

③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3분의 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27., 2023.6.29.>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7.2.27., 2023.11.9.>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등(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3.6.29.>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1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23.6.29.>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3.6.29.>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및 경력계산과 임용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및 별표 7 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10 및 별표 11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0 및 별표 11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계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4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9.>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 의 2와 같다. <개정 2017.2.27.>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6조(특수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8 및 별표 16과 같다. 다만,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2017.11.13.>

제1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7과 같다.

제1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연장자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3조(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영 제8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은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평가단이 피평가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실적, 업무능력, 업무태도 등이 포함된 평가영역별 평가문항을 점수화한 다면평가서를 정할 수 있다.

④ 피평가자는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2.29.>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교육감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은 별표 20 과 같다.<개정 2017.11.13., 개정 2023.6.29.>

1. 「자격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교육감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교육감이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교육감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11.13., 2024.2.22.>

③ 교육감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별표 21 과 같다. <신설 2017.11.13., 2023.6.29.>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력

2.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④ 교육감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가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기준·요건 및 반영기간은 별표 22 와 같다. <신설 2023.6.29.>

제26조(경력평정 시 가점부여 직위의 지정) 평정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은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부칙 <제506호,2006.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26호,2007.11.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5호,2008.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8호,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60호,2009.12.28.>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별표 10 및 제21조의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3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603호,2012.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13.1.17.>(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제2항 중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와 그 밖의 형태”를 “현금이나 그 밖의 형태”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4조제2항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서 현금에 갈음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결의나 수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를 삭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1조제1항 중 “금액의 경상북도교육·학예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를 “금액을”로 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655호,2014.0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지방전문경력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3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의 “공무원 구분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669호,201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2017.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비고 2 단서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호, 2017.11.13.>

이 규칙은 2018.7.2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별표 15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22.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호,2023.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25조제1항, 별표 20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격증 등(자격증,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을 소지하여 인사기록에 유효하게 등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849호,2023.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202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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