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20.] [충청남도조례 제5610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9.25.>

1.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선도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어업경영인으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9.25.,2021.12.30.>

4. "지역명품"이란 행정안전부가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선정한 품목과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색 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3.09.25.,2020.10.05.>

5. "농림수산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0.>

6.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신설 2020.6.10.> <개정 2021.12.30.>

제3조(기금의 재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9.25.>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

2.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3. 기금의 운용수입금

4.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금 <개정 2013.09.25.>

5.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보유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 9. 30.> <개정 2021.12.30.>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9. 30.>

제4조(기금의 예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한다.<개정 2013.09.25.,2020.10.05.,2021.12.3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9조 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보조 및 출자 <개정 2020.6.10.>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 <개정 2013.09.25.>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9.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2.20.>

1. 도 및 농업기술원의 농어촌 관련 담당과장 <개정 2013.09.25.>

2. 기금운용 또는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1.12.30.>

3. 농어촌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30.,2021.12.30.>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개정 2021.12.30.>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삭제 2015.9.30.>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진흥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3.09.25.>

3. 진흥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한다.<개정 2013.09.25.,2021.12.30.>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2.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3. 농어촌 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개정 2021.12.30.>

4. 농어촌 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 <개정 2013.09.25.>

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신설 2020.6.10.>

7. 스마트농업육성 사업 <신설 2020.6.10.>

8.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 사업 <신설 2021.12.30.>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6.10.>

제10조(지원대상자)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

2. 생산자조직(작목반 등)

3. 농어촌선도지도자

4. 농어업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30.>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개정 2013.09.25.2020.6.10.,2021.12.30.>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및 제8호는 보조로, 제5호 및 제9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제6호는 출자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10.,2021.12.30.>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2억원 이내) <개정 2024.2.20.>

2. 법인일 경우 5억원 이내 <개정 2023.3.10.>

3. 삭제<2023. 3. 10.>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9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② <삭제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5조(재해농가 상환유예 등) ① 기금 지원사업 중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상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 9. 30.>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국장 <개정 2018. 12. 31.,2023.3.10.>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팀장 <개정 2023.3.10.>

제1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70호, 2016. 9. 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07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04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54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71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10호, 2024.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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