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선도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어업경영인으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9.25.,2021.12.30.>
4. "지역명품"이란 행정안전부가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선정한 품목과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색 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3.09.25.,2020.10.05.>
5. "농림수산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0.>
6.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신설 2020.6.10.> <개정 2021.12.30.>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
2.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3. 기금의 운용수입금
4.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금 <개정 2013.09.25.>
5.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보유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9. 30.>
1. 제9조 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보조 및 출자 <개정 2020.6.10.>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 <개정 2013.09.25.>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2.20.>
1. 도 및 농업기술원의 농어촌 관련 담당과장 <개정 2013.09.25.>
2. 기금운용 또는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1.12.30.>
3. 농어촌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30.,2021.12.30.>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개정 2021.12.30.>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1. 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진흥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3.09.25.>
3. 진흥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한다.<개정 2013.09.25.,2021.12.30.>
1.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2.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3. 농어촌 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개정 2021.12.30.>
4. 농어촌 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 <개정 2013.09.25.>
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신설 2020.6.10.>
7. 스마트농업육성 사업 <신설 2020.6.10.>
8.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 사업 <신설 2021.12.30.>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6.10.>
1.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
2. 생산자조직(작목반 등)
3. 농어촌선도지도자
4. 농어업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30.>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2억원 이내) <개정 2024.2.20.>
2. 법인일 경우 5억원 이내 <개정 2023.3.10.>
3. 삭제<2023. 3. 10.>
② <삭제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국장 <개정 2018. 12. 31.,2023.3.10.>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팀장 <개정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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