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와 시민 및 사업자는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그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는 환경과 관련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생활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6.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②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구·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할 구역 내 구ㆍ군(이하 "구ㆍ군"이라 한다)의 환경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의 환경기준 달성과 그 밖의 시와 구·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구ㆍ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고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의 지양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 제시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자율적인 보전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 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목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시의 대기환경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의 질서 및 균형 유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이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도록 할 것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가 보존되어야 할 것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정보제공 등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지역 내 환경의 질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시민 및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보전과 관련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 및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구ㆍ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구ㆍ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