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4. 2.20.] [대구광역시조례 제6095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대구광역시, 구ㆍ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 및 사업자는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시와 시민 및 사업자는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그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는 환경과 관련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생활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6.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구·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할 구역 내 구ㆍ군(이하 "구ㆍ군"이라 한다)의 환경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24.2.20.>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의 환경기준 달성과 그 밖의 시와 구·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시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구ㆍ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고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의 지양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 제시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자율적인 보전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의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 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목개정 2024.2.20.]

제11조(지역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의 대기환경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등) ① 시, 사업자 및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의 질서 및 균형 유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이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도록 할 것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가 보존되어야 할 것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조치)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 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 및 개선 시책을 위한 경비 확보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ㆍ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정보제공 등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19조(환경교육ㆍ홍보활동 진흥 등) 시장은 구ㆍ군,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교육ㆍ홍보활동 진흥 및 자료의 제작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ㆍ연구 실시 및 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의 조사ㆍ평가를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 내 환경의 질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시민 및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보전과 관련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 및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2조(보고) ① 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을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구ㆍ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구ㆍ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협력의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1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95호,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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