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주민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