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20.]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733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남해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주민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군민의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금연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법인·단체 등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청회 등)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4.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3호,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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