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20.]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727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남해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0. 13.>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국고보조금

4. 법인ㆍ단체ㆍ개인으로 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 등 교육사업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5.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2024.2.20.>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2.12.6.>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자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기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남해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한 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9조(지원신청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완료 보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대여) ①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대여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타당성 검토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남해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⑥ 군수는 기금의 지원ㆍ회수 및 채권확보 등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리는 제3항의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대여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제12조(감면조치)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하 "채무자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채무자등이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1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른 지원, 대여 또는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여 또는 결정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채권과 예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거나, 이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자활기금으로 귀속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등은 만기상환 또는 반환 시 이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자활기금 계좌로 유입하여 자활기금으로 활용한다.

④ 종전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4조제2항 중 “관리ㆍ운용한다”를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7호, 2024.2.20.>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을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로 한다.

④~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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