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기업체 부담액을 제외한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보조금 및 차입금
4. 출자금의 회수금 및 출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2022. 8. 4.>
1.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출자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6.>
③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13., 2022. 8.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6.20.>
1. 군의회 의원
2. 중소기업ㆍ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3.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임ㆍ직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군 관계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3.6.20.>
1. 경영안정 자금
2. 기술개발 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 절차와 방법은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② 융자금의 대출 절차는 매년 군수가 따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정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융자기간 및 융자금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연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자금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연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④ 제2항과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① 기금은 군수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운용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유자금은”을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로 한다.
②~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