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2.20.]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726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4.2.20.>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정산보고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20.>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남해군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중복수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별 심의

8.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9.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 업무 담당 소장

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 ① 지방보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1. 공사·시설 표지판 : 3천만원

2. 물품·장비구입 표지판 : 1천만원

3. 운영표지판 :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한 사업

3.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③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0.]

제16조(표지판의 종류 등) 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장비·물품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의 형식 및 내용은 별표 1 과 같다.

③ 표지판의 규격 등은 별표 2 에 따르며,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0.]

제17조(표지판의 설치 위치) ①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공사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함께 명시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건립하거나 장비 또는 물품을 구입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을 준공하거나 장비 또는 물품 구입을 완료하였을 때 시설·장비·물품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장비·물품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운영비를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원내용에 맞게 표지판을 수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0.]

제18조(표지판의 관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관리자가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이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0.]

제19조(비용의 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2.20.]

제20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지방보조금지원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0.]

부칙 <1988. 6. 9 조례 제10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보조금 관리 규칙(1965. 11.20 훈령 제26 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남해군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 10. 10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5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6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 9 조례 제18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 9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 4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5.4)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4.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0. 조례 제227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9.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1. 조례 제25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물섬 남해포럼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재정법」” 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26호,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