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7.15.>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2.20.>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2.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2022.07.15.>
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소속 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7.15.> <개정 2024.02.20.>
1. <삭 제> <2022.07.15.>
2. <삭 제> <2022.07.15.>
3. <삭 제> <2022.07.15.>
4. <삭 제> <2022.07.15.>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신설 2022.07.15.>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7.15.>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위원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8조 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개정 2022.07.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7.15.>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는 공포후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