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20.]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조례 제2157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15.>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7.15.>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2.20.>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2.2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2022.07.15.>

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소속 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7.15.> <개정 2024.02.20.>

1. <삭 제> <2022.07.15.>

2. <삭 제> <2022.07.15.>

3. <삭 제> <2022.07.15.>

4. <삭 제> <2022.07.15.>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 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07.15.>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신설 2022.07.15.>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7.15.>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위원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8조 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개정 2022.07.15.>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7.15.>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삭 제> <2022.07.15.>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15.>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7.15.>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11.02 조례 제1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15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는 공포후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2.20.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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