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2.20.]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조례 제2151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산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에 의거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산시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응모방법 및 선정절차 <개정 2024.02.20.>

4. 지원절차 <개정 2024.02.20.>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2.20.>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첨부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6호 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 정하는 사항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 법 제12조제1항 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실적보고 등) <개정 2024.02.20.>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평가) <개정 2024.02.20.> ①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감독 등) <개정 2024.02.20.>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처분의 제한) 법 제21조 의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교부 결정시 그 기간을 정하여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제1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개정 2024.02.20.>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개정 2024.02.20.>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개정 2024.02.20.> ① 시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개정 2024.02.20.>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정산내역 등,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삭 제> <개정 2024.02.20.>

제1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4.02.2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24.02.2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행정국장

2. 문화관광국장

3. 복지환경국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다.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개정 2024.02.2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4.0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4.0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⑤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4.02.2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분과위원회) <개정 2024.02.20.>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개정 2024.02.20.>

제23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 한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 2024.02.20.>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02.20.>

부칙 (1995.01.13 조례 제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6.15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30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6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군산시조례 제958호, 2010.12.24]를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 제5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4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제18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31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15조 2항의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제20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9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군산시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12조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제5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0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제5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와 군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20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경관 조례 제11조3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4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9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24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 제8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9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제6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7호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03.02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

⑮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2019.12.24. 조례 제170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2020.05.11.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09. 조례 제1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4.02.20.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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