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4. 2.20.]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48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5.)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호번호 개정 2012.10.05., 개정 2013.12.17.)

5. 보육지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7.)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번호 개정 2012.10.05., 호번호 개정 2013.12.17., 개정 2015.10.05.)

제3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5항 에 따라 조례 제3조제2호 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2.10.05., 개정 2019.6.28., 2024.2.20.)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2.17., 2015.10.05., 2016.12.19., 2020.6.5.)

1.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의 보호자 대표 (개정 2012.10.05, 2015.10.05)

2. 공익단체 대표 (개정 2015.10.05.)

3. 보육전문가 (개정 2012.10.05., 2015.10.05.)

4. 보육정책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2.10.05., 2015.10.05.)

5. 어린이집 원장 (개정 2015.10.05.)

6.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10.05.)

③ <삭 제> 2009.12.31.

④ <삭 제> 2020.6.5.

제5조(위원의 임기)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5.)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 제> (개정 2009.12.31.)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9.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5.10.05.)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12.17., 2015.10.05.)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15.10.05)

② 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밖의 위탁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위탁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17., 2019.9.27.)

제11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3.12.17.)

1.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3.12.17., 2018.12.18.)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2.17.)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2.10.05.)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개정 2012.10.05.)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05.)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조 전문개정 2013.12.17]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8.7., 개정 2020.6.5.)

② 시장은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제3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장애아 및 야간보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② 시립어린이집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단서삭제 2018.12.18.,개정 2022.8.12.)

③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④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⑤ <삭 제> (2015.10.05)

⑥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각 수탁기관은 1개를 초과하여 위탁 운영할 수 없다. (항 신설 2015.10.05., 개정 2021.4.16.)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5년으로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2009.12.31., 2012.10.05., 2016.12.19., 2019.9.27., 단서 삭제 2021.4.16.)

② 시장은 원장이 65세까지 남은 위탁 가능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탁 가능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4.16.)(개정 2023.8.3.)

③ 제1항의 위탁기간 종료일은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3.12.17., 제2항에서 이동 2021.4.16.)

제17조(시설의 운영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이 조례 따른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05)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④ 수탁자가 기존 시설의 부대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 실시와 보육의 우선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09.12.31.)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3.12.17.)

5.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운영정지 및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09.12.31., 2012.10.05.)

6.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개정 2009.12.31.)

7.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09.12.31.)

② <삭 제> (2009.12.31.)

③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삭 제> (2015.10.05.)

⑤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시립어린이집을 수탁 관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5)

제2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10.05., 2013.12.17.)

1.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 따른 수혜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급·간식비 지원 (개정 2009.12.31.)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4. 시립어린이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09.12.31,2012.10.05)

5. 교재·교구비

6.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지원실의 설치·운영비 (개정 2009.12.31., 2013.12.17.)

7.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2.10.05.)

8.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개정 2009.12.31., 2012.10.05.)

9. 어린이집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신설 2009.12.31., 개정 2012.10.05., 2020.6.5.)

10.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 (신설 2013.12.17.)

11.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 지원 (신설 2015.10.05.)

12.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 지원 (신설 2015.10.05.)

제23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비용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10.05., 2013.12.17., 2015.10.05.)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15.10.05.)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9.12.31., 개정 2018.12.18.)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5. 09. 29 조례 제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평택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평택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0.05 조례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위탁자는 종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총5년으로 할 수 있다.

부칙 (2013.12.17 조례 제1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시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따른다.

부칙 (2015.10.05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9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생 략

(22)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23)~(46)생 략

부칙 (2019.9.27.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6.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8.12.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44) 생략

(45)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6)~(136) 생략

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4)생략

(45)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80)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