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2.20.]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48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조 전문개정 2016.10.2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6.10.19.)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0.19.)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책무 및 관리)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 설치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 설치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개정 2016.10.19)

6.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나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원, 관광지 등 야외에 설치한 화장실의 경우 112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9., 단서신설 2020.9.25.)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③ 그 밖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9., 2019.6.28., 개정 2024.2.20.)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1. 매일 수시로 청소 실시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위생수준, 화장실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단서신설 2018.9.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의 구분 설치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의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9.)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조치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인 소독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며,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16.10.19.)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1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1. 삭 제 <2017.9.29.>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6.10.19.)

3. 관리인을 상시 배치 (개정 2016.10.19.)

4. 삭 제 <2017.9.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1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1.12 조례 제6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종전 제정된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6.10.19.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9.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28.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3)생 략

(34)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35)~(46)생 략

부칙 (2020.9.25.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생략

(11)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80)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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