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문개정 2016.10.29.)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0.19.)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 설치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 설치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개정 2016.10.19)
6.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나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원, 관광지 등 야외에 설치한 화장실의 경우 112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9., 단서신설 2020.9.2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③ 그 밖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9., 2019.6.28.,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매일 수시로 청소 실시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의 구분 설치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의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9.)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조치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인 소독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며,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16.10.1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삭 제 <2017.9.29.>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6.10.19.)
3. 관리인을 상시 배치 (개정 2016.10.19.)
4. 삭 제 <2017.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종전 제정된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3)생 략
(34)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35)~(46)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생략
(11)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8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