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20.]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48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택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2.4.20.)

2. 삭 제 <2018.4.26.>

3.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1.5.28.)

4. "시민자전거"라 함은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의 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22.4.20.)

제3조(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8.4.26.>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8.4.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4.26.)

③ 자전거 대여사업자나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전거주차장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6.)

④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을 사용승인을 받은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6.)

제11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항 신설 2023.5.23., 개정 2024.2.20.)

제13조(자전거 정비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전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8.]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③ 시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5.28.>]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5.28.>]

제16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6.)

[제15조에서 이동 <2021.5.28.>]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4.16.>,제16조에서 이동 <2021.5.28.>]

제18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4.16.〉,제17조에서 이동 <2021.5.28.>]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4.16.〉,제18조에서 이동 <2021.5.28.>]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4.16.〉,제19조에서 이동 <2021.5.28.>]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4.16.〉,제20조에서 이동 <2021.5.28.>]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3.5.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9.07.01., 2013.10.04., 2015.6.9., 2017.6.29., 2020.6.5., 2020.9.25.)

1. 평택시의회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평택경찰서, 평택교육청)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4.16.〉,제21조에서 이동 <2021.5.28.>]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개정 2021.4.16.)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에서 이동 〈2021.4.16.〉,제22조에서 이동 <2021.5.28.>]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9.25.)

[제22조에서 이동 〈2021.4.16.〉,제23조에서 이동 <2021.5.28.>]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4.16.〉,제24조에서 이동 <2021.5.28.>]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제24조에서 이동 〈2021.4.16.〉,제25조에서 이동 <2021.5.28.>]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4.16.〉,제26조에서 이동 <2021.5.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01.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04. 조례 제115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6) 생략

(17)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을“건설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17.06.29. 조례 제142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건설교통사업소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⑩까지 생략

부칙 (2018.04.26.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 략)

㉓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㉔ ~ ㉚ (생 략)

부칙 (2020.9.25. 조례 제1860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21.4.16.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8.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0.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7) 생략

(108)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9)~(136) 생략

부칙 (2023.5.23. 조례 제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2)생략

(53)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80)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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