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2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617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안양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10. 2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1., 2015. 4. 24., 2017. 11. 16., 2023. 3. 31., 2024. 2. 20.>

1.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2. 급식시설 설비사업

3. 교육정보화사업

4.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각 목의 교육사업

가. 과학중점학교, 영재교육 등 특성화 사업

나. 학교 구내에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선진교육제도 보급을 위한 교사의 교육연수 지원 등 역량 제고 사업

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학력증진 교육프로그램 사업

6.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7. 학교별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우수학교 선정 지원 사업

8. 혁신학교 설치·운영 지원 사업

9. 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10.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시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 설치 사업

11. 난독증,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 우울 등에 의한 학습장애 치유 지원 사업

12.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

13.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1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시세 규모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제10조제3호 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시 시설 개방 학교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면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학교의 장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제6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시장은 적정하고 균형 있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0. 21.>

1. 당연직

가. 안양시 국장급 공무원 3명(교육ㆍ예산ㆍ도시계획업무 관련 담당국장)

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예산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 1명

2. 위촉직

가.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교육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단서삭제 2019. 10. 28.>

⑤ 위원 위촉 시 성(性) 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0. 21., 개정 2017. 11. 16.>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10. 21.}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21.}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7. 13.>

1.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설정

3.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4. 혁신학교 및 학교별 특성화교육사업 선정 지원

5. 삭제 <2022. 10. 2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 1. 10., 개정 2014. 10. 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0. 21.>

③ 제10조제3호를 심의할 경우에는 해당학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 보고서(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정함)

3. 보조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완료보고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을 조사하게 하는 등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인 각급학교의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인 각급학교의 경우에는「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보조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에 예산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및「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11. 13., 2022. 10. 20.>

부칙 <2010. 11. 8. 조례 제228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 4. 24. 조례 제2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48호,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시설사업 기금 운용·관리사항 심의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9호,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3. 3. 31. 조례 제3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20. 조례 제3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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