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2.14.]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518호, 2024.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17.>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 임용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숙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8.17.>

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노선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14.>

제7조 삭제 <2018.10.31>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8.17.>

②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8.1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4.2.14.>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8.10.31.>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② 삭제 <2021.8.1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⑤ 삭제 <2021.8.17.>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10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14.]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2.14.]

제14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 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해당연도 연가일수 <개정 2018.10.31., 2021.8.17.>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영 제7조의5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4.>

제16조 삭제 <2024.2.14.>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1.8.17.>

③ 삭제 <2018.10.31>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전문개정 2024.2.14.]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9.25., 개정 2024.2.14.>

⑧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0.31.>

⑨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영과 이 조례가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7호,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 198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 198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 1993.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 199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 1996.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 199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 20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 2001.12.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6호, 200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 2004.1.10.>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 200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제637호, 200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호, 2005.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6월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16호,200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 2008.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호, 20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8호,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호, 202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호, 202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호, 202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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