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2.19.] [경상북도조례 제5009호, 2024. 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2.1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2.19.>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4.2.19.>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4.2.19.>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 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와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4.2.19.>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를 포함한다): 50퍼센트 미만

[본조신설 2020. 4. 13.]

제7조(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2. 30.>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삭제 <2021. 12. 30.>

③ 삭제 <2021. 12. 30.>

[본조신설 2017. 12. 28.]

[제목개정 2020. 4. 13.]

④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2.19.>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 의2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해당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2.19.>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 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 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0.>

[전문개정 2020. 4. 13.]

제8조(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 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8조의2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신설'12.11.5>

[제목개정 2024. 2. 19.]

제9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9.>

1. 법 및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도시·군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13. 7.11., 2023.5.25.>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10.2.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09.1.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및 국장으로 한다.<개정'09.1.5., 2020. 11. 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 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때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13. 7.11, 2016. 10. 24, 2024.2.19.>

1. 도 의회 의원

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07. 5. 14,'13. 7.11>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13. 7.1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07.3.2., 2023.5.25.>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10.2.25'17.12.28>

③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10. 24.>

④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4.>

제12조의 2(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07. 5.14><개정'13. 7.11>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07. 5. 14>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4.>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목개정 2024. 2. 19.]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07. 5. 14>

1. 제1분과위원회 <개정 '07. 5. 14>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17.12.28>

나.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2024.2.19.>

2. 제2분과위원회<개정 '07. 5. 14>

가. 법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2016. 10. 24,2017.12.28>

나.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3. <삭제'07.5.14>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07.5.14, '10.2.25,'17.12.28>

③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10.2.25>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9.>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1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7. 5. 14>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7.5.14, '10.2.25,'13. 7.11>

제1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9.>

제18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13. 7.11., 2024.2.19.>

제19조(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배치·형태·색체·건축선·경관계획 등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한다. <개정 2017.12.28., 2023.5.25., 2024.2.19.>

제20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7.12.28.>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1. 5.>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4.2.19.>

1.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단, 제13조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7.12.28., 2024.2.19.>

2. 도 건축위원회의 위원. 단,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어야 한다. <개정 2024.2.19.>

제21조(위원장등의 직무,회의 운영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2024.2.19.>

제22조(설치 및 기능) <신설'13. 7.11>

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19.>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입안하거나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도지사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도시·군계획, 도시정책 관련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등

제23조(구성) <신설'13. 7.11>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단원은 임기제공무원과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단장의 임무 등) <신설'13. 7.11>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③ 단장 및 단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제출 요청) <신설'13. 7.11>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개정'13. 7.11>

①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7.12.28., 2024.2.1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무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도 건축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개정'09.1.5,'17.12.28, 2024.2.19.>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09.1.5>

제27조 <삭제 2024. 2.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2000. 10. 2. 공포 조례 제2657호) 및 경상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1970. 12. 29 공포 조례 제43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음 각호 왼쪽의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 오른쪽의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 제1종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 제1종수변경관지구

3. 전통가옥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 전통경관 지구

제5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음 각호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6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경관을 목적으로 지정된 광장 : 경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을 목적으로 지정된 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제7조(도시계획위원회위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를 삭제한다.

부칙 (2007.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진흥지구의 경과조치) 조례 제2778호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시설용지지구 중 영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에 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구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0조제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96호, 2020. 11.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 및 도시‧건축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및 국장”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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