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2.19.] [경상북도조례 제5004호, 2024. 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 에 따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개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경상북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5.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시ㆍ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2. 19.>

7.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2. 19.>

8. 개별 조례에서 심의·의결을 대신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4. 2. 19.>

9. 그 밖에 위원장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 2. 19.>

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 을 적용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장 선출, 임기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를 준용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보장분과 위원회 : 제2조 제2호 및 제3호 , 제5호 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사회공헌분과 위원회 :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회 위원은 1개 분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 와 제9조 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의2(전담기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경북행복재단에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무의 처리

2.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원 간 연계, 조정, 의견수렴 및 전파

3.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주관 공청회, 포럼, 간담회 등 개최 지원

4. 기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지정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잔여 임기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례)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임기는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④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⑤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⑥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중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한다.

부칙 <2024.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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