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개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경상북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5.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시ㆍ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2. 19.>
7.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2. 19.>
8. 개별 조례에서 심의·의결을 대신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4. 2. 19.>
9. 그 밖에 위원장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 2. 19.>
② 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장 선출, 임기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를 준용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생활보장분과 위원회 : 제2조 제2호 및 제3호 , 제5호 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사회공헌분과 위원회 :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회 위원은 1개 분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 와 제9조 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무의 처리
2.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원 간 연계, 조정, 의견수렴 및 전파
3.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주관 공청회, 포럼, 간담회 등 개최 지원
4. 기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지정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잔여 임기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례)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임기는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④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⑤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⑥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중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