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24. 2.19.] [경상북도조례 제5000호, 2024. 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경상북도소속 행정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12.28,'07.9.27,'08.7.17., 2022. 1. 6.>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22. 1. 6.>

③ 도지사의 권한 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도지사의 권한 중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도지사의 권한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신설 '08.7.17>

⑥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08.7.17>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 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 (2000. 5.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 (200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 (2003. 5.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 (2003. 6.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수리된 전문건설업등록사항 신고는 이 조례에 의거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4.4.1)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사무검사 및 감독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 (2004. 5. 13)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청된 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에 불구하고 신청받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후 이관한다.

부칙 (2004. 8.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처리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4. 14)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5.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7. 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1. 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일자리경제분야 민생경제교통과 소관 제5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5.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9.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8.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1 중 환경안전과 제15호가목의 근거법령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해당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6.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경정책과 제8호란(너목과 커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515호, 2021. 5. 24.>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건축디자인과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22. 1. 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 사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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