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22. 1. 6.>
③ 도지사의 권한 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도지사의 권한 중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도지사의 권한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신설 '08.7.17>
⑥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08.7.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수리된 전문건설업등록사항 신고는 이 조례에 의거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사무검사 및 감독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청된 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에 불구하고 신청받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후 이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처리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일자리경제분야 민생경제교통과 소관 제5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경정책과 제8호란(너목과 커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건축디자인과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 사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