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4. 2.19.]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947호, 2024. 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우수인재와 우수학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2. 학력증진사업

3. 우수학교 육성사업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2. 19.>

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인구교육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교육업무 담당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학력증진사업, 우수학교 육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2.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교육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기금 지원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 2913호, 2023.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인재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재육성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947호, 2024.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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