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인재육성 장학사업
2. 학력증진사업
3. 우수학교 육성사업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2. 19.>
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1. 기금운용관: 인구교육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교육업무 담당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학력증진사업, 우수학교 육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2.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교육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기금 지원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인재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재육성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