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9.]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90호, 2024. 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

제2조 삭제 (2017. 12. 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4. 2. 19.>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4. 2. 19.>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4. 2. 19.>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및 장소 <개정 2016. 5. 1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1. <삭제 2024. 2. 19.>

2. <삭제 2024. 2. 19.>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12. 29)

제9조(흡연실의 지정 등)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지정한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2.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흡연실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여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에 금연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3. 29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9.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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