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4. 2. 19.>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4. 2. 19.>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4. 2. 19.>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및 장소 <개정 2016. 5. 1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1. <삭제 2024. 2. 19.>
2. <삭제 2024. 2. 19.>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12. 29)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지정한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2.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흡연실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에 금연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