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2.19.] [전라남도영광군규칙 제1404호, 2024. 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2.29, 2014.2.11)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12.29.>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개정 2014.2.11., 2017.6.9.)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4.2.11, 2016.4.15)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개정 2014.2.11, 2016.4.15)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신설 2014.2.11)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신설 2014.2.11)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신설 2014.2.11)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신설 2014.2.11)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힉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신설 2017.6.9.)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5.10.27.>

제5조 삭제<2014.2.1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2.11., 2017.6.9.)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 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4.12.10., 개정 2017.6.9.)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2014.2.11)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9.12.29. 개정 2014.2.1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신설 2014.2.11)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신설 2014.2.11)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신설 2014.2.11., 개정 2017.6.9.)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신설 2023. 8.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3.10.1., 개정 2016.4.15., 2017.6.9., 2020. 11. 27., 2024. 2.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8.12.29, 2013.10.1., 2017.6.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6.8.13. 개정 2004.12.10. 2013.10.1.)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8.9.23., 개정 2017.6.9.)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9.)

제9조(삭제 2013.10.1)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0.27., 2013.10.1., 2017.6.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0.2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6.3.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조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5.10.27 개정 2013.10.1.)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0.27. 2009.12.2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98.9.23., 1999.9.4., 2008.12.29., 2017.6.9.)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29., 2013.10.1., 2016.4.16., 2017.6.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0.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 개정 2017.6.9.)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4.15, 개정 2023. 8. 14.)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6.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삭제 2014.1.1.>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2004.12.10., 2017.6.9.)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신설 2004.12.10., 개정 2017.6.9.)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신설 2004.12.10., 개정 2017.6.9.)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검정한다.(신설 2014.2.11,개정, 개정 2014.5.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신설 1995.10.27 단서신설 2004.12.10. 단서삭제 2009.12.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이어야 한다.(신설 1995.10.27, 개정 2008.12.29. 단서신설 2009.12.29. 개정 2013.10.1, 2016.4.15., 2017.6.9. )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19. 10. 18.>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신설 1995.10.27, 개정 2008.12.29, 2013.10.1.단서신설 2014.2.11., 개정 2017.6.9.)

③ 삭제 <2019. 10. 1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한다.(신설 1995. 10. 27., 개정 2017. 6. 9., 2019. 10.18.)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개정 2009.12.29., 2013.10.1., 2014.2.11., 2017.6.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2008.12.29, 2013.10.1., 2017.6.9.)

③ 삭제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6.8.13, 1999.9.4, 2003.2.15, 2006.4.17, 2008.12.29. 2009.12.29.2013.10.1.2014.2.11., 2017.6.9.)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29. 2009.12.29.2013.10.1., 2017.6.9.)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3.10.1., 2017.6.9.)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단서신설 2013.10.1.단서삭제 2014.2.11., 개정 2017.6.9.)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9.4, 2003.2.15, 2013.10.1., 2017.6.9.)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학졸업자 │ 6급·7급·연구사 ││ 대학졸업자 │ 6급·7급·연구사 │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⑥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과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후단삭제 1998.9.23, 개정 2008.12.29. 2009.12.29., 2013.10.1., 2017.6.9., 2020. 11. 27.)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12.29. 2009.12.29. 2013.10.1.)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2004.12.10, 단서신설 2006.4.17, 개정 2013.10.1.)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다.(신설 2014.2.11., 개정 2017.6.9.)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2.11)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8. 14. ]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7.6.9.)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신설 1999.9.4, 개정 2013.10.1.)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4.2.11)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5.10.27. 2009.12.29. 2013.10.1., 2017.6.9.)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개정 2013.10.1. 2014.2.11.)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 장려수당 지급 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8.12.29. 2014.2.11., 2017.6.9.)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개정 2008.12.29. 2009.12.29., 2017.6.9.)

② 삭제 <2014.2.11>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0.27. 2009.12.29. 2013.10.1.)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0.1.)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개정 2017.6.9.)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개정 2017.6.9.)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12.29., 2009.12.29., 2013.10.1., 2017.6.9.)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2009.12.29., 2013.10.1., 2017.6.9.)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신설 2013.10.1., 개정 2017.6.9.)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신설 2014.2.11)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2.11, 개정 2014.5.30, 2016.4.15)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목개정 2014.5.30>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0.27, 2008.12.29, 2013.10.1., 2017.6.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7.6.9.)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7.6.9.)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 공무원을 임용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2017.6.9.)

제21조 삭제<1994.3.14.>

제22조 삭제 <1995.10.27.>

제22조의 2(삭제 1999.09.04)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1996.8.13, 2003.2.15. 2014.2.11., 2017.6.9.)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17.6.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1996. 8. 13., 2019. 10. 18.)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07.6.28. 단서삭제 2014.2.11., 개정 2017.6.9.)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년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6.4.17, 2007.6.28. 2014.2.11, 2016.4.15)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 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본조신설 2019. 10. 18. 개정 2020. 11. 27.]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전문개정 1998.9.23, 개정 2008.12.29. 2009.12.29. 2013.10.1., 2017.6.9.)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16.4.15)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09.12.29.]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신설 2008.12.29., 개정 2017.6.9.)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2008.12.29., 2013.10.1., 2014.2.11., 2017.6.9.)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12.29., 개정 2017.6.9.)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9.4, 2008.12.29, 2013.10.1, 2016.4.15., 2017.6.9.)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09.12.29.)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9.09.04)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삭제(개정 2008.12.29)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4.5.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1.25 규칙 제0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 5. 6 규칙 제00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 6.26 규칙 제0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 1.16 규칙 제00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 규칙에 의하여 재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1971. 6.26 규칙 제0135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6.18 규칙 제01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40조 이하의 규정은 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영광군기한부공무원에 관한 규칙 및 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의)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3. 6.18 규칙 제0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3.27 규칙 제0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7.12 규칙 제01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19 규칙 제0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20 규칙 제0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2.17 규칙 제0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6.18 규칙 제0220호)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 6.27 규칙 제0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 6.23 규칙 제0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9.10 규칙 제02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류중에 있는 종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 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 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 4.18 규칙 제0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6. 1 규칙 제0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3.30 규칙 제0310호)

①이 규칙은 197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 7.25 규칙 제033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 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 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 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 9.11 규칙 제03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 9.18 규칙 제0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2. 1 규칙 제0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8. 1 규칙 제037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31일부터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하여 채점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3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제5조 (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년 8월 25일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 (1983. 4.27 규칙 제0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7 규칙 제0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1.30 규칙 제0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8 규칙 제04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 과정중 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 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 4.18 규칙 제0493호)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12 규칙 제05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2. 4 규칙 제053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제59조제1항 단서,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 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1 규칙 제0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26 규칙 제059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 평정 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말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 6.15 규칙 제06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 7.31 규칙 제0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10 규칙 제064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월 30일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점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훈련성적 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1992. 2.27 규칙 제0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9. 2 규칙 제0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14 규칙 제077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5.22 규칙 제080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0.27 규칙 제081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 3. 8 규칙 제0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13 규칙 제08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9.23 규칙 제08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9. 4 규칙 제092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 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2.15 규칙 제99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10 규칙 제102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5. 3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17 규칙 제10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6.28 규칙 제107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29.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9.12.29. 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3.10.1.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11. 규칙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광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연구사·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을 "연구사·지도사는"으로 한다.

② 영광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구분란 중 기능직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4.3.28.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30.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5. 규칙 제1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18. 규칙 제1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7. 규칙 제1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79호, 2023.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388호, 2023. 8. 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1404호, 2024.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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