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2. 7.]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117호, 2024.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광양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7., 2024. 2. 7.>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확대·보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등

제5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제6조(설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2. 7.>

[전문개정 2018. 9. 27.]

제7조(관장의 직무 및 자격) ①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② 관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11. 18.〉

1.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3. 시립도서관 강사 및 프로그램 자원활동 경력이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 11. 18.>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8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

2. 운영시간은 1일 5시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별 자율적으로 연장 운영 가능

제9조(휴관)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임시휴관일

제10조(출입제한) 관장은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8. 9. 27.]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사항은 작은도서관 자체실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9. 27.]

제13조(자료이관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도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7.>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작은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지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9. 2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18. 9. 27.>]

제17조 <삭제 2018. 9. 27.>

제18조 <삭제 2018. 9. 27.>

제19조 <삭제 2018. 9. 27.>

제20조 <삭제 2018. 9. 27.>

부칙 (제정 2012.4.12. 조례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11.18.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9. 27.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7호, 개정 2024.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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