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보육 조례

[시행 2024. 2.19.]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70호, 2024. 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부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21.10.05.>

제2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ㆍ나이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ㆍ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②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촌지역과 중소기업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정ㆍ한부모가정ㆍ맞벌이가정 아동,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9.>

④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1.10.5.]

제4조(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2021.10.05.>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ㆍ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보육계획을 수립하기 6개월 전에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② 시장은 계획수립의 과정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한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기타 보육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5.>

[전문개정 2012.11.08.]

제7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4. <삭제 2012.11.08.>

5. <삭제 2015.12.30.>

6. <삭제 2012.11.08.>

7. <삭제 2015.12.30.>

8. <삭제 2015.12.30.>

9. <삭제 2015.12.30.>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2.11.08.> <후단신설 2021.10.5.> <개정 2024.2.19.>

② 위원회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에 따라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08., 2015.12.30.>

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08.>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1.0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 보육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3.9.27.>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5.21., 2024.2.1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08.> <단서신설 2018.5.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 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2013.08.05., 2021.10.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전문교육기관, 그 밖에 보육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에 따른 부천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2.11.08., 2013.08.05.>

③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1.08., 2013.08.05.>

④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에 따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ㆍ상담실ㆍ교육실을 둔다. <개정 2012.11.08., 2013.08.05.>

제16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8.05.>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상담지도

2. 어린이집 평가 조력 및 상담 <개정 2021.10.5.>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어린이집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아동보육 수요조사

6.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7. 보육관련 국내ㆍ국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8.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9.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지도

10.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11.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인력 관리 및 운영

12. 아이러브맘 카페, 성주산 아이숲터 운영 <신설 2013.08.05.>

13. 법 제26조의2 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8.05.> <개정 2021.10.5.>

14. 지역주민 육아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8.05.>

1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8.05.>

제17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08.0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그 외에는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2024.2.19.>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2.11.08., 2013.08.05., 2024.2.19.>

④ 시가 직영하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⑤ 보육전문요원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08.05.>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제18조(주민참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제19조(비용) ①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3.08.0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용료와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감면,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08.05.>

제20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① 시장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5.>

②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영유아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영유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영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보호·감독을 받는 영유아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기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성장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1조(차별금지) ①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집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를 하거나,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2조(안전관리 체계정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안전 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23조(상담 및 구제요청) ① 영유아 및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성추행을 비롯한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의 영유아 및 보호자의 구제요청에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건강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염병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25조(급식 관리) 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ㆍ운반, 배식,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들어가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ㆍ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어린이집의 급식에 대한 위생ㆍ안전 관리 기준 및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1.08., 2018.5.21.>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보육교직원 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배치) 시장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등)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고,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2(보육교직원 권익보장 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지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보육교직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보육교직원 처우 및 복지 증진

5. 보육교직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등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2.19.]

제29조의3(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9조의2 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는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2.19.]

제30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유휴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2018.5.21.>

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른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③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영 제21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18.5.21.,2021.10.5.>

[전문개정 2012.11.08.]

제33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위탁은 시행규칙 별표 8의2 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10.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로 정하는 경우(사회복지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심사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에 따른 부천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후단삭제 2021.10.5.>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탁 계약을 할 때에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08.]

제34조 <삭제 2012.11.08.>

제35조(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08., 2016.9.28.>

⑤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협약시 그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⑦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36조(위탁의 조건)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 어린이집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의 대책,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위탁 또는 재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 2024.2.19.]

제3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개정 2021.10.5.>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35조제1항 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3.08.05.>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10.5.>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38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39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시설의 시설의 장 및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제40조(아동의 보육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며, 그 내용 및 범위는 영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영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8.05.]

제41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의 설치비,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비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08,2021.10.5.>

③ 시장은 사업주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안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18.5.21.>

⑤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육공동체를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30조 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⑦ 시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42조(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교부받았을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때

5. 제37조(위탁의 취소) 규정에 해당한 때

제43조(지도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행정처분,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제45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교류 및 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 에 따라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08.>

② 연합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각 호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2021.10.5.>

제46조 <삭제 2015.12.30.>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999.02.2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⑧내지 ⑯생략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위탁만료일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위탁만료일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위탁만료일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8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1. 조례 제2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8.01. 조례 제2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11.08 조례 제2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계약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1.08.01. 조례 제2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11.08 조례 제2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계약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3.08.05 조례 제2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장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에 관한 명칭변경과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3호 중 일시보육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2.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9. 조례 제3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1. 조례 제3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5. 조례 제3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4019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육정책팀장”을 “보육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

부칙 (2024.2.19. 조례 제4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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