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9.] [경기도성남시조례 제4046호, 2024. 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 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이 종료됨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과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지역의 성남시의회 의원

나.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다.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위원 및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과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항과 제5항을 따른다.

⑧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와 제16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정당 현수막) 정당이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 하는 경우에는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4.02.19.>

제20조(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종전 제19조 에서 이동 2024.02.19.>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시설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모 결과 선정된 수탁자가 자격미달이거나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만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ㆍ명칭,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상태ㆍ위탁계약에 따른 예산의 집행, 게시물의 게시절차 처리 등 관리업무에 대해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원은 광고물관리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 및 회계 관련 부서 공무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 대한 지정게시시설 관리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사전에 검사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⑥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검사 후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지정게시시설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업무에 대하여도 계속되는 문제점과 민원을 일으킨 경우 직권으로 위탁을 해지하고 다른 위탁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종전 제20조 에서 이동 2024.02.19.>

① 시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종전 제21조 에서 이동 2024.02.19.>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드는 비용 등을 계산하여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2024.02.19.>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종전 제23조 에서 이동 2024.02.19.>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의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1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정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종전 제24조 에서 이동 2024.02.19.>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종전 제25조 에서 이동 2024.02.19.>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성남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개정 2022.12.19.>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3.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을 개선 정비하여 광고물등의 신규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제27조(불법 광고물등 수거 보상제 운영) <종전 제26조 에서 이동 2024.02.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벽보(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 제외)

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

3. 현수막(법 제8조 및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광고물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지급대상ㆍ범위(한도액)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종전 제27조 에서 이동 2024.02.19.>

부칙 <제정 2002.10.05 조례 제1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6.03.31 조례 제20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

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6.09.25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22 조례 제2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4. 27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전부개정 2013.06.28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2.17. 조례 제2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성남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0.29. 조례 제3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10.25. 조례 제3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4.02.19. 조례 제4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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