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 2.19.]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86호, 2024. 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의 관리(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의 관할구역) ① 대전광역시 서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 도로·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 구청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토지·건물의 청소, 폐기물 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1. 제6조제2항 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② 구청장은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③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량 및 형식별 대수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종사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의 경우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의무) ①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해당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리대행자는 제9조의 대행구역 안에서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대행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처리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와 폐기물 처리기준·방법 등 준수여부, 요금 과징의 적정 및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나.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다.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 수거되지 못하여 구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 차량(적재량 1톤 이하) 작업

나.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다.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마.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바. 그 밖에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분류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1. 대형폐기물: 사전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별표 1 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규정에 따라 별표 2 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대형폐기물에 부착·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등 물기가 있는 폐기물은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 배출 밀도는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후 구청장과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처리의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배출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7. 그 밖에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원형 그대로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한다. 단,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한 별표 8 의 배출요일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통행 방해, 수거차량 진입로 미확보 지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2.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9.>

제14조 삭제 <2024. 2. 19.>

제15조 삭제 <2024. 2. 19.>

제1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및 성상별로 분류·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은 도시 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적환장)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적환장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효율적 적환·수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2.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3. 작업원(환경관리원, 운전원 및 기계조작원 등)의 대기 휴게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환장을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규격봉투(일반용·재사용·공공용 봉투)와 특수규격봉투(이하 "PP마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종류별로 담을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및 재사용 봉투(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판매하는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 PP마대: 종량제폐기물 중 제1호의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3. 공공용봉투: 가로변 등 공공장소 청소 시 수거한 폐기물

제2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별표 4 의 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에 따라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22.12.22.>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는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수거업체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별표 6 의 종량제봉투 광고의 게재기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의 회수·보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기 전에 별표 4의 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작·검수한 종량제봉투를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① 구청장은 일반용 및 재사용 봉투, PP마대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종량제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유통·판매를 대행할 자(이하 "유통·판매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종량제봉투 보관, 배송 및 대금수납 등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유통·판매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영업의 정지 및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 개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를 지정·변경받고자 하는 자는 점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 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지정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4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해제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4. 2. 19.>

④ 구청장은 지정받은 봉투판매소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와 별표 7 의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을 공급하고, 봉투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종량제봉투 가격표의 부착 및 규정요금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유출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 종량제봉투의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보고

5. 종량제봉투 대금 기간 내 납부

6.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양수·양도 금지

7.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거부나 매점·매석 금지

8.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이유로 잔량의 현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 환불

9.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금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25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유통·판매대행자는 봉투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며, 봉투판매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봉투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판매대행자의 판매이윤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가정, 재래시장,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및 소규모사업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조(대형폐기물 배출의 취소)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스티커를 구입하였으나,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납부필증을 반납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한 경우 전화로 수거여부를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후 환불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2. 19.>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1인당 월 20리터의 범위에서 일반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동거인은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2., 2024. 2.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통장·반장·새마을부녀회장

4. 환경관리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2개 이상 해당하는 세대는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제29조(포상금 지급 등) 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불법 제작 사실 신고: 20만원

2. 유통·판매 사실 신고: 10만원

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제1항의 경우에 한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고,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는 1인당 월 3건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은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2. 19.>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30조(준용규정) 수수료·처리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예에 따르며,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24. 2. 19.>

부칙 <제1730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9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호, 2024.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 중 배출요일 및 시간 관련 부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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