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2014.10.30.>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2,692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82명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하여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4조 별표 3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1호 중 “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을 “8급 이하 일반직”으로 하고,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6급 이하 기능직”을 “6급 이하 일반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 중 “6.7급 일반직 및 기능6.7급 기능직”을 “6급·7급 일반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및 제24호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으로 한다.
제8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정운영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기관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을 “공립유치원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생 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